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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앱 판매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사업자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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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0 (금) 17:15
    옛날 같은면 무료로 APP 만들어서 하이텔 같은곳에 올려서
    APP이 좀 유명해 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던 시절이 있엇는데요.

    요즘의 APP이던 블로그던 광고와 연계되어서 수익을 만들수도 있고,
    유료앱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는 SW 개발자에게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한번 안해보고 직장에서 개발만 하던 개발자들에게 세금이난 법적인 문제 참으로 난해 합니다.

    저도 이제야 몇가지 알게되어서 적어 봅니다.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1. 사업자 등록
    매출도 얼마 안되는데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직장 있는데 회사에서 알면...

    법적으로는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의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직장에 알려야할 의무같은 것도 없구요.

    예를 들어, 집이 3채가 있어서 임대해 주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집을 임대해 주었다고 취직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또 내가 임대사업자 라고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는 것이구요.

    사업자 등록 :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1.1. 자동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으로 간주

    제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아무튼 자동으로 신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반기 동안의 매출이 6백만원 ~ 1200만원 미만인 경우, 각 스토어에서 신고하는 서류로 사업자 등록한 것을 간주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아무튼 반기당 매출이 6백만원이 넘어가면 국세청으로 신고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1반기 동안의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은 개별등록이라고 해서 APP 판매자가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안하는 경우, 세무서에 직권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합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

    국내마켓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이거해야 한다고하는데요.
    유료 APP 판매자도 여기에 속하나 봅니다.

    유료앱은 없이 광고만 하시는 분도 속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댓글좀)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24 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간이과세자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답니다.

    혜택 #1) 2번의 통신판매업신고을 하면 매년 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면제라고 합니다.
    혜택 #2) 기준경비률 85%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는 85% 라고 하네요)


    4. 단순경비률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이라고 하네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를 매출액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수익을 보고,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비로 인정받으려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업에 사용한 핸드폰 사용료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구요.
    개발용으로 산 컴퓨터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개인이 APP 팔면서 이런거 경비 서류들 모으기도 힘들고, 장부관리도 힘들잖아요.
    이것은 영세상인들이 다 그렇지요.

    그래서, 영세상인들의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경비 관련 서류가 없더라도
    기준률 만큼을 경리로 일괄처리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즉, 단순경비율과 실제 경비중에 많은 쪽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들 들어, 년 매출이 3000만원이 나왔다면,

    3000 * 0.85 = 2550 만원
    3000 - 2550 = 450 만원

    즉 3000만원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450만원을 수익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세금등을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종합소득세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 인데, 매출이 3000만원 있다고 8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봉 연말정산 하고 나온 실제 소득 금액 + 위에서 계산한 수익 (450만원) = 연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 한다네요.



    5. 부가세

    부가세는 간단히 물건 판매액의 10%를 내는 것으로 알면 간단하지요.
    원래 APP을 팔때도 원래 순수 가격에 10%를 더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 나중에 10%에 대해서 부가세로 세금은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올레마켓을 상품등록란에 10% 부가세 표시를 하고, 실제 공금가는 얼마라고 표시하더라구요.
    T스토어나 오즈스토어는 그냥 판매가만 표시하구요.

    이 부가세도 영세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반기당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 경우는 부가세를 면세해 주고 있답니다.
    면세를 하더라고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예들 들어, 올해 1월 ~ 6월까지 매출이 1190만원 이었다면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매출이 1200만원 이라면 부가세를 내야 한답니다.

    헉, 10% 이까 120만원 내야 하나?

    여기서도 기준경비률을 따지더라구요. 12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 x 0.85 = 1020만원
    1200만원 - 1020만원 = 180만원
    180만원 x 0.1 = 18만원

    즉, 1200만원 매출이 있더라도 간이과세자는 18만 정도를 부가세로 내면 된답니다.

    어째든 매출 1만원 차이로 18만원 정도 세금 차이가 있는 것을 좀 그렇더라구요!



    6.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종합소득세등 원래는 처음부터 다 해야 하는 것이 맞다네요.
    이런것을 매출이 얼마 안되는데, 수익도 별도 없는데,
    얼마 이하면 안해도 된다더라...

    이래서 안하시면,

    나중에 걸리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신고가산세등이 추가로 붙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체출가산세 (공금가액의 1%)
    -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체출가산세 (공금가액의 1%)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


    제가 이번에 걸려 보니까,

    원래 내야할 세금의 약 85%의 가산세가 붙어서 나오더군요. 이것도 납부기간내이고 이거 지나면 또 가산되더라구요.



    나중에 또 변경사항이나 추가내용 있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더어플님에 의해 2016-07-12 15:23:56 개발 꿀팁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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