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죄 주장 포기하기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동거녀의 딸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돼 20년간 감옥살이를 한 재일 한국인 박용호(50)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16일 열린 박 씨와 박 씨의 동거녀였던 아오키 게이코(靑木惠子·52) 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이 유죄라는 주장을 하거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을 단념하겠다는 뜻을 변호인에게 전했다.
박 씨와 아오키 씨는 이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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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오이타(大分) 형무소 문을 나온 박 씨가 감격스러워하는 모습[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씨는 아오키 씨와 공모해 1995년 7월 오사카(大阪)시에 있는 집 차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목욕 중이던 아오키 씨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의심을 샀으며 2006년 무기 징역 형이 확정됐다.
박 씨 등은 2009년 '강압 수사로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재심을 청구했으며 방화 재현 실험 결과 박 씨의 최초 자백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사카고등재판소가 작년에 박 씨 등의 재심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들은 수감 약 20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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