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린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선 목사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드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감형 사유 중 하나는 이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신도들의 탄원서였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다니던 장애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목사.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했습니다.
법원은 "A양이 교회를 다니는 7년간 목사로 있었고, 아내도 A양의 가족사항까지 상세히 아는 사이였다"며 박 목사의 주장을 일축한 뒤 "용서를 구하기커녕 오히려 책임을 A양에게 떠미는 태도를 보였다"며 박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양과 합의하고 다른 교인들이 박 목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형량은 절반이 됐습니다.
옆집에 사는 여중생을 교회 사무실과 차 안에서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또 다른 목사도 항소심에서 앞선 사건과 같은 사유가 받아들여지면서 옥살이 기간이 1심보다 1년 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감형을 위해 신도들로부터 탄원서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조직 내에 있을 경우에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든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가 제출될 때는 작성 경위와 진실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해야 한다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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