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 경찰이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 6명에 대해 서면경고에 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9일 "부산 SPO 사건과 관련해 징계 대상이었던 17명 중 이 부산청장과 경찰청 주요 간부 6명을 제외한 11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이 부산청장과 2부장(경무관)·청문감사담당관(총경)·여성청소년과장(총경) 등 4명, 당시 경찰청 감찰담당관(총경)·감찰기획계장 등 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아닌 '서면 경고'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또 시민감찰위원회는 특조단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SPO 2명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 등 7명에는 경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부산 SPO 2명이 각자 담당하는 학교의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부분과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특별조사단을 꾸려 감찰 조사에 나섰다.
특조단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비위사실이 드러난 대상자 17명에 대해 각 책임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청에 의뢰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결국 특조단 감찰 조사에서 이 부산청장 등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적극적인 은폐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해당 사건을 조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청장 본인까지 포함한 고강도 감찰을 통해 책임자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더군다나 경찰청장이 임명한 시민감찰위원회는 자체조사권도 없는 자문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고위 간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경찰 조직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시민들 의견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말한다. 법조계,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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