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4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1일 LG유플러스에 사실조사 실시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조사요원을 보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본사의 지침'이라며 방통위 조사를 거부, 결국 사실조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공문에서 "단말기유통법(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의 경우 1주일 전에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긴급한 경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LG유플러스를 단독 조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떳떳하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