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최신작 '디아블로3'의 국내 등급 판정이 보류돼 국내 테스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블리자드는 16일 오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로부터 디아블로3에 대한 심의 연기 통보를 받았으며 심의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게등위가 정확한 심의를 내리기 위한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삼아 연기 됐다고 전했다.
디아블로3 한글판의 등급 분류 신청은 지난 2일 진행됐으며 디아블로3의 핵심 콘텐츠 외 유저들에게 화제를 모았던 화폐 경매장 시스템도 이 버전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등급 판정 연기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의 관계자는 "16일 오후 디아블로3의 등급 심의 연기 소식을 들었다. 지금 현재 차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아직 통보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에서는 현재 디아블로3의 베타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이외에 유럽과 호주 등의 지역에서는 15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김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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