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중소 아케이드 게임업체가 수십억씩 피해를 입게 됐다. 등급 분류 판정을 믿고 게임기 제작 및 설치에 나섰지만, 불과 두 달도 안 돼 사실상 이를 무효화하는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술발전과 융·복합화로 새로운 형태의 체감형 아케이드 게임기가 등장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법·제도 보완이 논의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체감형 놀이시설 ‘락앤롤’에 대해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 분류(등급번호 CC-NA-110907-001)를 내줬다. 게임위는 이날 심의에서 전체이용가로 결정했고, 문화부 요청에 따른 10월 28일의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정(등급취소 비대상)을 내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이 아닌 ‘유기기구(놀이시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 사실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했다.
안다미로가 개발한 락앤롤은 원형의 대형 의자가 회전하면서 탑승객을 튕기는 놀이기구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축소하고, 영상장치와 게임성을 추가한 시설이다.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9월 초 게임위의 판단에 따라 7~8개 업체가 ‘디스코팡팡’ 등의 유사한 체감형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했다. 개발비와 제작비 등으로 업체마다 수십억원씩 투자했다. 또 게임 설치를 원하는 게임장 업주들과 계약을 맺었고, 일부는 이미 설치했다.
하지만 문화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게임물이 아닌 유기기구가 되면, 위락지구에만 설치할 수 있어 상업지구에 위치한 실내 게임장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설치한 장비도 철거가 불가피 해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은 거액의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설치를 준비하던 게임장 업주들도 인테리어비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
문화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측은 “수십 명이 한꺼번에 타는 놀이기구의 특성상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보험가입, 하중검사, 안전요원 배치 등 관광진흥법에 비춰볼 때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고 밝혔다.
아케이드 게임업체는 안전성 검사를 받고, 보험 가입 등의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케이드 게임업체 한 대표는 “두 번이나 게임물로 판단했음에도 다시 논의해 게임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