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사이드 "자사 프로그램 소스 도용…추가 법적 조치할 것"
아이덴티티게임즈 "공개된 범용자료 사용…무혐의 결론난 것"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온라인게임 '드래곤네스트'를 둘러싼 아이덴티티게임즈와 블루사이드의 기술침해 분쟁이 2막으로 접어들었다.
게임 개발사 블루사이드는 9일 성명을 내고 "아이덴티티게임즈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뿐이며 저작권 침해 부분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블루사이드는 "영업비밀 부분이 무혐의로 결론난 것은 영업비밀의 정의와 관리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 때문"이라면서 "검찰 문건에서 피의자들이 자사의 프로그램 소스와 특수효과를 사용했음이 드러나 이를 바탕으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이덴티티게임즈는 "프로그램 상의 일부 유사점은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 기술이거나 공개된 범용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며 "이런 소명자료를 검찰에도 이미 제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검찰이 이미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또다시 불미스러운 논란이 제기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블루사이드가 법적 절차에 돌입하면 자사도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아이덴티티게임즈는 경쟁사 블루사이드의 기술을 침해해 드래곤네스트를 개발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최근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