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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선택적 셧다운제` 한정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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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1 (수) 21:30
    연매출 300억이상 기업 게임에만… 모바일게임은 대상서 제외

    선택적 셧다운제가 연매출 3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게임사의 게임에만 한정돼 적용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의 학부모가 게임사에 요청할 경우 게임사는 학부모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게임 서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1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둔 부처간 합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통해 적용 대상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수반되는 비디오게임에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해당되지 않는다. 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 비디오게임 중에서도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이 지난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원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또, 해당 기업들은 청소년 이용자의 신규 가입시 본인인증과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연매출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게임사는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청소년 신규 가입 시 본인인증과 학부모 동의절차만 밟으면 된다. 연매출 50억원 이하인 게임사는 본인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서는 그간 강제적 셧다운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택? 셧다운제의 도입 자체가 이중규제, 과잉규제 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문화부는 적용 대상을 최소화시키려 했으나 여성가족부 측이 "모든 게임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진통을 겪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부 측이 당초 개별 게임별로 전체 회원의 일평균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게임에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여성가족부의 반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기업별 매출을 두고 적용기준을 결정짓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상당한 수준의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 규제가 영세한 기업들에게 적용되지 않게 돼 산업에 주어지는 부담은 최소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1월 22일부터 발효되며 선택적 셧다운제는 6개월간의 유예를 둔 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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