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파이어' 판권 갱신 협상을 진행해온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임트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되었던 게임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7월 11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되었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권리자에게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스마일게이트 측의 설명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에 앞서 11일 자정을 기해 그간 게임포털 피망을 통해 진행해온 크로스파이어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해당 게임의 글로벌 판권을 확보, 피망을 통해 국내 서비스를 진행하고 중국과 동아시아 각지의 시장에서 텐센트 등 현지 사업자에게 판권을 위탁하는 중개무역을 진행해 왔다. 특히 중국에서 해당 게임이 동시접속자 300만명을 돌파하는 인기를 얻고 현지 연간 매출 1조원을 기록하며 조명받아 왔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4월부터 네오위즈게임즈가 해당 게임 국내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국내 서비스 종료 방침을 공표한 후 "우리의 협조가 없이는 원활한 해외서비스도 불가능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양사는 대립관계를 이어왔다.
통상 개발사가 배급사에게 글로벌 판권을 위탁하고 배급사가 해외 현지 업체에 배급을 위탁하는 '3자 계약'의 경우, 이들간의 계약이 만기 종료되면 이용자가 게임에서 플레이한 기록과 업적 등의 게임 데이터 베이스는 개발사에, 현지에서 이용자들을 모아 게임 회원으로 유치한 배급사가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를 갖게 된다.
스마일게이트는 "계약 종료 후 상표권이 네오위즈게임즈에 귀속되는 것은 맞지만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인 게임 계약 관행에 맞게 이뤄진 만큼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판권의 핵심인 중국 서비스의 경우 계약 만료시 상표권은 네오위즈게임즈에, 게임 데이터 베이스는 스마일게이트에,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는 텐센트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양사의 주장이 이처럼 판이함에 따라 진실공방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의 독자행보를 막기 여의치 않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표권이 네오위즈게임즈에 있어도 텐센트가 중국 현지에서 새로운 상표를 등록해 게임명을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고, 데이터 베이스가 네오위즈게임즈에 귀속된다 해도 스마일게이트가 이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로스파이어 판권 협상 관련한 갈등은 양사의 입지 뿐 아니라 전체 게임산업의 지평을 바꿔놓는 '빅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모은다. 네오위즈게임즈가 판권 유지에 실패할 경우 넥슨을 견제할 유력한 메이저 게임사가 사실상 무장해제 당하고, 대신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위상을 대체할 유력 게임사로 부상하게 된다.
[디지털타임스]
서정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