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결정이 새해로 넘어가게 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사위 안건 선택과정에서 빠졌다”며 “내년 1월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한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너무 크다”며 “중국 등 해외에서 위변조도 가능해, 보안성을 강화한
전자주민증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수출확대에도 크게 기여한다. 행안부는 우리나라가 개척할 수 있는 해외
전자주민증 시장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것이다.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