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한지 한 달이 넘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최신작 디아블로3의 국내 베타 테스트일정과 정식발매 일정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등급 분류 연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해 12월 2일 정식버전과 화폐경매장이 포함된 디아블로3의 정식 버전 등급심사를 게등위에 제출했으며 2주가
지난 12월 16일 자료 불충분으로 보충 자료 추가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자료 불충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디아블로3의 핵심 콘텐츠인
화폐경매장 시스템으로 게등위는 유저들이 아이템 판매로 획득한 화폐를 실질적인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국내 제3의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문제를 삼았고 심의 연기 판정을 내렸었다.
이에 블리자드는 지적받은 부분을 삭제한 후 12월 23일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12월
28일과 1월 4일, 6일에 진행된 등급위원회 심의 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심의를 연기 했다.
자꾸만 미뤄지는 디아블로3의
등급 분류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디아블로3가 결국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발생하고 있으며 연기 소식이 해외까지
알려지면서 국내 일정 차질로 해외 발매일까지 연기된 것이라는 루머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아직 게등위는 디아블로3에 등급 연기와
관련된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블리자드도 특별한 연기 사유를 받지 못했다.
이번 디아블로3의 등급 분류와 관련해
게등위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리 현금 환전기능이 제외된 디아블로3지만 사실상 제 3의 업체를 선정하기만 하면 쉽게 환전 기능이
추가되기에 화폐경매장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위는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버전이 통과될 경우
게등위는 추후 다른 게임에서 화폐경매장과 비슷한 기능을 도입한다면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한 국내 대형 게임사는 디아블로3가 통과 될 경우 아이템
중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유저간의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런칭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중소 게임사들도 디아블로3의
등급 분류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디아블로3가 사행성의 사유로 등급 거부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후폭풍은 거셀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저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게등위 홈페이지에 디아블로3의 등급 판정 연기에 대한 항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6일 상정되지
않은 디아블로3에 반해 통과된 게임물을 캡쳐해 '도박류, 성인류 게임은 되는데 왜 디아블로는 안되느냐'고 따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일부 유저들은 완전한 버전의 디아블로3를 즐기겠다는 이유로 북미 활동을 위한 길드 창설과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화 유출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을 넘게 미룬 만큼 게등위도 조만간 디아블로3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빡빡해진 게임위의 사행성 관련 심의 등급으로 인해 좋은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각의 관측이다.
김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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