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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 7월 1일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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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6 (화) 13:31
    ◇문화부 박순태 문화컨텐츠산업실장

    '게임시간선택제'가 오는 7월 1일 시행되면서 부모는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게임시간선택제란 종전의 '선택적 셧다운제도'로 '셧다운제'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지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게임시간선택제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되면 게임 업체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먼저 본인인증을 거친 후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또한 게임업체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 운영해야 한다.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려는 부모는 해당 게임업체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한 후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업체는 제공하는 게임의 특성과 등급, 유료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현재 유통되는 600여개의 온라인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약 100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회사를 기준으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매출 300억원 이하 및 종업원 300명 이하의 기업이 해당된다.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 상황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질 예정이며 점검 결과는 매월 시정 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문화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컨텐츠산업실장은 "게임시간선택제 시행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 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돼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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