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정거래위원회는 15일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이 전자상거래법 집행을 받게 된 건 이번의 블리자드가 처음이다.
디아블로3는 발매 직후 예상치 못한 이용자 폭증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 증가했다. 발매 첫 주였던 지난 5월15~22일 최대 동시접속 43만 명에 달하고 PC방 점유율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접속 대기, 잦은 점검 및 서비스 장애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아블로3의 발매 첫 주에만 상담실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했다"며 "현장조사를 시행해 법위반사항 시정과 함께 자발적인 환불 및 서비스 개선 조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블 리자드는 1994년 설립 이후 다수의 흥행작을 발표하며 연매출 1조4000억원 규모(2011년 기준)의 세계 1위의 게임업체다. 대표작인 스타크래프트1(1998), 디아블로2(2000), 월드오브워크래프트(2004) 등은 각 전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