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물의 자율등급 심의가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을 제외한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당당할 민간 수탁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관은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미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및 올해 6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시행을 추진해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민간 수탁기관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오는 8월 9일까지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민간 수탁기관 요건은 ▲ 7명 이상의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출 것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 조직을 갖출 것 ▲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등이다.
문화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그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역시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한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 조직으로 변경된다.
[매경게임진 임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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