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 법원에 '테라' 론칭 및 서비스 금지 처분 소송
지난 25일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 블루홀스튜디오(대표 김강석)에 따르면 지난 9일 엔씨소프트와 엔씨인터렉티브는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 블루홀과 블루홀의 북미 지역 자회사 엔매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테라’의 론칭 및 기타 서비스 금지 처분 ▲비밀정보 등의 반환 ▲손해배상 등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인 롭스앤그레이를 법무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측은 “기술 침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애플과 삼성이 글로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엔씨소프트도 글로벌하게 소송을 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블루홀측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며 “현재 법무대리인을 선임 중”이라고 답변했다.
2심에서 법원은 블루홀 및 전직 엔씨소프트 직원 10인에 대해 ‘리니지3’ 등 영업기밀 문서에 대해 취득 및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즉시 파기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내려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2007년부터 진행된 '형사소송' 부분 역시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심까지의 결과는 전직 엔씨 직원들은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 부분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다.
[매경게임진 임영택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