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내년 시행 예정인 선택적 셧다운제도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선택적 셧다운제 예외 게임물에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게임을 비롯해 사용자 숫자가 적은 게임물 등 과몰입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임물을 추가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승재 사무관은 “현재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접수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특정 게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게임 과몰입 우려가 적은 게임물을 비롯해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시 부작용이 큰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 기술적으로 연령정보 확인 등 사용자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작품 역시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의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선택적 셧다운제에도 예외로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는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정안에는 게임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테스트용 및 교육용 게임물과 콘솔 플랫폼용 게임물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측은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구 배틀넷을 이용하는 게임의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시 배틀넷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