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지난 6월 웹젠과 레드5스튜디오간 ‘파이어폴’ 서비스를 놓고 벌인 법적 분쟁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신청 취하와 게임 판권 회수 등 합의점을 찾았다.
30일 웹젠 측 공시에 따르면 기존 레드5스튜디오와 체결한 ‘파이어폴’ 서비스 배급계약 중 레드5 스튜디오 본사가 북미, 유럽 지역의 권한을 회수하고 이 외 지역의 서비스 권한은 레드5 싱가포르에 각각 반환한다.
'파이어폴' 서비스에 대한 웹젠의 투자금과 향후 수익금 중 일부의 경우는 웹젠에 제공된다.
기존 계약은 미국, 유럽 지역 퍼블리싱 권한이 레드5스튜디오가 확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에 관해 웹젠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5년간 수익금의 50%에 대해서는 레드5 스튜디오에 지급하는 형태였다.
웹젠 측은 “모든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합의하에 기밀 사안으로 완료했다”며 “당사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파이어폴'의 마케팅 및 유통에 관여하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웹젠은 양사가 합의한 계약 상 내용 중 기밀 유지 조항이 있는 관계로 '파이어폴' 합의 건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다.
지난 2005년 김남주 웹젠 전 대표가 레드5 스튜디오의 개발 투자에 나서면서 파이어폴 글로벌 판권을 확보했으나 선 굵은 호성적은커녕 한국 시장에서 점점 퇴진해가는 모습만 보여 왔다.
NHN게임즈가 웹젠을 인수하면서 ‘레드5’ 투자에 나섰던 임직원들이 각자 자리를 떠났고 파이어폴은 계륵과 같은 모양새로 웹젠의 성장 동력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내부 목소리가 세어나왔다.
특별한 게임 콘텐츠 개발도 없는 상황에서 웹젠과 레드5 스튜디오는 '파이어폴' 서비스를 놓고 불편한 관계로 전이돼 버렸다. 하지만 250억원으로 알려진 기존 웹젠 투자 개발비의 지급 종료와 레드5스튜디오가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중재신청에 대해 지난 29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모든 관계가 마무리된 것이다.
오히려 이번 합의를 통해 파이어폴의 상용화 이후 선지급금이 제외된 5년간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퍼블리셔로서의 권한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파이어폴’을 둘러싼 양사간 불협화음은 해결되면서 웹젠이 자금이 확보력을 통해 신 성장동력을 이룰 게임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대를 위한 기회 등 미래 성장 주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브랜드 확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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