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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배틀넷 털리고 6일동안 쉬쉬…실정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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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1 (토) 09:46
    블리자드코리아는 10일 홈페이지에 계정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공지를 띄웠다./블리자드코리아 캡쳐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배틀넷 계정 정보를 해킹당한 블리자드의 늦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블리자드는 10일 마이크 모하임 최고경영자(CEO) 명의의 ‘중요 보안 업데이트’ 공지를 블리자드 홈페이지에 올려 배틀넷 이용자들에게 계정 정보가 일부 유출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블리자드가 계정 정보 유출을 인지한 시점이 4일이라는 것이다. 일주일 가까이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낸 것이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배틀넷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침입 사실을 인지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다. 추가적인 계정 정보 유출 차단과 수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용자들에게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개정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즉시 알리도록 정해놨다.

    블리자드가 계정 정보 유출을 안지 6일 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것은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블리자드코리아가 올린 홈페이지 공지는 전 세계 전체 배틀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지여서 국내 배틀넷 이용자는 자세한 관련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본사를 둔 블리자드가 전 세계적으로 같은 원칙으로 사건을 대하다 보니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현지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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