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0시부터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본격 실시된다.
게임시
간 선택제가 시행되면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선택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넥슨,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등 온라인 게임을 하려면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는 게임문화재단(gamecheck.org)을 통해 부모나 자녀 이름으로
이용하는 게임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이 게임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부모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돼 있지만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게임 시간제한에는 제약이
없으며, 부모가 결정한 게임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없다.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온라인 접속을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게임기용 게임,
청소년이 아예 즐길 수 없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선닷컴]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