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넷마블(부문대표 조영기)이 국내 한글버전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MMORPG(다중접속역활수행게임) '리프트'가 게임물 등급심의에서 15세 이용가로 결정됐다.
심의 결정내용은
전투 시 붉은 색의 유혈표현에 관련해 세부기준 폭력성 부분에서 15세 이상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마블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유저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게임 내부의 표현 정도를 바탕으로 지난 1월 20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심의 결과는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것.
흔치 않은 경우지만 게임사에서 심의 신청시 요청한 등급과 다르게, 그것도
이용가능 연령이 낮아져서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는 편이다.
작년에는 라이브플렉스의 '징기스칸온라인'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했으나 게임 내용으로는 15세 이용가로 결정됐으며, 이후 라이브플렉스는 캐시아이템이 거래 가능한 유료화 시스템 도입으로 재심의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심의 등급 결정으로 인해 넷마블은 1분기 중으로 실시 예정인 첫
비공개테스트 준비에도 탄력을 받게됐다.
넷마블 관계자는 늦어도 3월 중에는 비공개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공개서비스까지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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