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자료 불충분으로 심의 연기 판정을
받은 최신작 '디아블로3'의 재심의 신청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에 제출했다.
지난 2일 화폐경매장이 포함된 디아블로3의
한글판 심사를 게등위에 제출한 블리자드는 16일 오후 게등위로부터 자료 불충분으로 심의 연기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해 23일 재신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심의에서 자료불충분 부분에 해당하는 곳은 '화폐경매장' 시스템의 '현금
환전' 부분으로 유저가 아이템 판매로 얻은 화폐를 실질적인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체와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기에 게등위가 심의 연기 판정을
내렸다.
이에 블리자드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빠르면 1월 첫째주 안으로 등급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리자드코리아의 관계자는 "화폐경매장 시스템 전체가 삭제된 버전은 아니다. 모든 경매장 시스템이 포함돼 있으며 단지
화폐경매장을 통해 얻은 화폐를 실질적인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시스템만 제외한 것이다. 이유는 아직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제3자의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해외에서는 페이팔과 서비스 계약이 돼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미정이다"고 답했다.
현금 환전 기능이 사라진
디아블로3의 화폐경매장은 등급 심의를 받아 출시 될 경우 유저들이 아이템을 판매해 획득한 현금은 당분간 배틀포인트 전환으로만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배틀포인트는 블리자드 게임을 결제할 수 있는 가상의 포인트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정액제,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구입, 각종 블리자드
스토어의 상품 구입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다.
이와함께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한 디아블로3의 버전은 정식
출시 버전이며 아직 베타테스트와 출시와 관련한 추후 일정은 미정이다. 일단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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