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영상
차량 밖으로 몸을 빼는 남성
위험한 상황 연출되기도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문을 열고 '엉덩이 춤'을 추는 남성.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차가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문을 열고 '엉덩이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 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20 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를 앞서던 차량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는 모습이 담겼다.
몸을 차량 밖으로 뺀 남성은 엉덩이를 사방으로 흔들며 춤을 췄다.
행여 손을 놓쳐 차 밖으로 떨어졌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옆 차량이랑 장난을 치면서 가는 것 같다"라며 "그러다 차가 순간적으로 휘청하면 큰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난폭운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 49 조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 속 차량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39 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 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678354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