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하림 전북 익산공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 업체인 하림 등 16 개 육계 제조·판매업체가 10 여년 간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고, 출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담합을 해오다 1760 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16 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 억 2300 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6 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내 신선육 시장의 19 %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림을 비롯해 올품, 하림지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이 406 억 200 만원으로 가장 많고, 올품( 256 억 3400 만원), 마니커( 250 억 5900 만원), 체리부로( 181 억 8700 만원), 하림지주( 175 억 5600 만원), 동우팜투테이블( 145 억 4800 만원), 한강식품( 103 억 7000 만원), 참프레( 79 억 9200 만원), 청정계( 64 억 3100 만원), 사조원( 51 억 8400 만원), 공주개발( 13 억 2000 만원), 대오(9억 2300 만원), 해마로(8억 7800 만원), 금화(7억 3000 만원), 플러스원(4억 900 만원) 등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씨.에스코리아는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세종=뉴시스] 사업장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현재 신선육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를 제외한 13 개사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 년 11 월 25 일부터 2017 년 7월 27 일까지 총 45 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생계 구매량도 합의해 조절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 개사는 총 16 차례에 걸쳐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상호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세종=뉴시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인상 합의 내부 문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총 20 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줄이기로 하고, 생계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심지어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해 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약 12 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 개사는 지난 2006 년에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26 억 6700 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재차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이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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