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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다른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를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사고로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20 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씨( 25 )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5 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 년 11 월 10 일 오후 7시 47 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B군( 17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치어 2차 사고로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돌 뒤 넘어진 B군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포터 화물차(C씨 ·50 )에 치어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0 월 24 일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 불심 검문 지시를 위반해 도주하면서 약 2km 구간을 난폭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군을 직접 들이 받아 숨지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망과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복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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