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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9 (금) 09:16

    핵심요약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소송냈지만
    28일 행정법원 1심 재판서 패소
    대법원 앞서 LA총영사관의 발급거부 절차 지적
    절차 보완하고 다시 발급거부한 LA총영사관
    행정법원도 "절차상 흠 보완해 문제 없다"
    "유승준, 대한민국 장병에 박탈감과 상실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유) 씨가 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8일 패소했다.
     
    법원은 "(유승준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며 "불법에 있어 평등 대우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주심 지은희 판사)는 이날 열린 유승준 씨의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앞서 2002년 군 입대 직전 해외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저버린 유 씨는 2002년부터 입국이 제한됐고,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시도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유 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내리 패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유 씨가 다시 소송을 냈지만 이날 행정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청(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 사유를 보완해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라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 그 절차적 흠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LA 총영사관이 절차를 보완한 만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LA 총영사관의 거부 처분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씨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며 "국가 기관을 기망해 편법적으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다.
    또 
    "국적 이탈로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
    라고 덧붙였다.
     
    유 씨가 재판 내내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불법에 있어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2001년 8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았지만 국적을 이탈하고 영영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 씨가 단기방문(C-4) 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만 고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씨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음에도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취업,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F-4) 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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