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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스압] 노트북사건 +)환불,교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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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5 (수) 07:03







     
     
    얼마전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chalkadak/view?db=160&no=351681#vw_dut_set)
    어떤 빡대가리랑 교환,환불에 관해서 싸우다가
    법률 찾아보고, 법쪽에 일하시는 분에게 확인상담하며 확실하게 알게되어 추가로 글 남깁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교환,환불 등 청약철회 다 가능합니다.
     
    충전기를 잃어버리는 '재화 손실'이 있지만
    그전에 애초에 판매자가 '오배송'한게 문제임으로
    해당 노트북의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3항]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말이죠.
     
    빡대가리놈이 [제 17조 제 2항]의 내용으로 '소비자의 사용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며 따졌는데
    [제 17조 제 3항]내용의 앞부분을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기에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제 17조 제 1항,2항] 모두 포함해서 무시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법률입니다.
    ([제 3항] 내용을 말해줘도 자꾸 [제 2항] 내용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결국 이해했는지 궁금하네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 링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1. 잃어버린 충전기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절충안을 찾아야할 부분
    충전기를 잃어버렸으니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소리는 법을 안지키겠다는 소리이고
    그래도 잃어버린건 결국 소비자의 잘못인건 맞으니 해당부분의 값을 제외하고 환불을 받던가, 교환할때 충전기는 값을 추가로 지불하고 받던가 하는 등의 절충안을 찾아서 해결하면 됨.
     
    2. 원래 제품이 단종되서 교환이 안되는 경우
    일단 환불은 무조건 가능함.
    또한 단종이 되지 않았으면, 원래의 제품으로 교환은 당연히 가능.
    하지만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결국 판매자와 절충안을 찾아야하는 부분
    원래 주문한 물품과 같은 가격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이 되긴하지만 역시 판매자와 얘기를 나눠야하는 부분.
    (여기서 '상위제품'에 대해 따지던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단어지만, 결국 원래 제품이 내가 받은제품보다 상위제품이니 그 가격대의 제품을 지칭하는 것도 있음으로 틀린말,갑질은 아님.)
    (물론 원래제품(150만)보다 더 비싼걸 요구한거면 갑질 맞음.)
     
    3. [제 17조 제 5항]의 내용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로 바뀔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에 대해 신고했으면, 판매자가 이에대한 내용을 증명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판매자가 소비자의 말(거짓 또는 진실)을 증명해서 청약철회 불가로 바꿀 수 있다는거죠.
    하지만 본문내용처럼 판매자의 잘못이 확정된 사건에선 이 내용은 큰 의미가 없죠.
    본문의 판매자가 [제 17조 제2항]의 내용으로 소비자의 '재화 손실'을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외친다면
    결국 [제 17조 제3항]내용에 의해 다시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
    판매자가 '오배송'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오배송'에 대해 누명을 씌우거나,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한 5항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4. 1달 뒤인데 교환/환불 가능기간이 지나지 않았냐?
    [제 17조 제3항] 내용에 의해 판매자 측에서 잘못을 한 경우
    상품에 적혀있는 교환/환불 기간이 아닌 해당 법률에 나와있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5. 고로 이에 대한 교환,환불 등의 청약철회 요구는 '갑질'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6. 본 내용에서 말하는 법률은 '소비자보호법률'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인터넷 등 전자상에서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일반 소비자보호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7. 스샷의 판매자도 그렇고 몇몇분이 '구매자가 확인 안한 잘못'을 말씀하셨는데
    기간에 제한이 있긴하지만
    '법률'은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판매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글의 댓글들을 보며
    '내가있잖아'
    이분의 말도 안되는 쌍욕과 비난과 비하발언등을 모두가 보시고
    쓰레기를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잘못한 부분을 인정도 안하고 사과도 안하고 토끼는
    죄없는 잘못없는 사람을 일베충이라 누명씌우고
    일베충을 욕하지만 일베충마냥 행동하는
    쓰레기입니다.
     
     
    네. 사실
    안쓸려고 했던 글인데...
    사과도 결국 안하고 또 저를 욕하는걸 보니
    저 혼자 욕먹고 싸운게 억울하기도 하고
    사과도 못받고
    결국 잘못은 저한테 1도 없던점을 말하고싶어서
    글 남기는겁니다 ㅎㅎ
    베가사랑 2018-04-25 (수) 10:15:09
    에이~~~ 속여 팔았다고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하면 될것을~~ 그럼 한달간인가 영업정지에 벌금 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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