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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자가 정정보도를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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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월) 10:13
    어떤 기자가 정정보도를 피하는 방법 제가 겪었던 황당한 기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6년 당시 에 있다가 지금은 로 이직한 ‘박다해’ 기자입니다. 4년째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기자 집단에 대해 느끼는 점은,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정말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타인의 고통’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다루면서 삼시끼니를 해결하는 집단이 공감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들의 펜은 흉기로 변하기 쉽습니다. 기자들은 그 ‘흉기와 같은 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증언해 보려고 합니다. 2017년 9월의 일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이 결과로 약 60군데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냈습니다. 와중에 당시 ‘머니투데이’에 재직하던 박다해 기자에게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보도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등 여성 작가지망생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 등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박진성 시인” (머니투데이, 2016. 10. 23.) 위의 문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하게도 “박진성 시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사를 주로 쓰는 우리 페미니스트 기자 박다해 기자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성추행’ “등”이니까 여기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당신은 미성년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으니 이건 진실한 보도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당시 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핑계로 우리 ‘박다해 기자님’은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버텼고 2020년 11월 현재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박다해 기자가 저에 대해 보도한 것만 최소 3건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기사를, 그야말로 ‘갈겨썼다’는 얘기지요. 자, 박다해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는 2018년 H일보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저에 대해 제기되었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 무근이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정정보도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등”이라는 조사 하나로 정정보도를 거부하셨는데, 어째 연락 한번 없으십니까. 당신에게는 이게 말장난할 사안이지만 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박다해 기자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겠습니까, 도입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당신과 같은 인간이 속한 집단과 4년 넘게 싸우다 보면 제가 돌겠습니까, 맨정신이겠습니까. 곧 형사 소송 소환 전화가 갈 겁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곧 뵙겠습니다. - 박진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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