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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요트 이야기 꺼내면 손해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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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4 (일) 18:30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 레전드 사건이 떠올라서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요트 에피소드 또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노 변호사는 영화에 나온 것 처럼 1988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트를 타면서 부산요트클럽 회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냥 나가 볼까 하는 레벨이 아닌 진짜 올림픽을 목표로(!) 일본까지 가서 강습을 받기도 했었다. 공교롭게도 이 요트가 훗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노무현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1991년, 조선일보의 '노무현 의원은 호화 요트를 소유한 상당한 재산가'라는 내용의 보도 때문이었다. 노무현은 이에 대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조선일보는 자매지인 주간조선을 통해 계속해서 악성 루머를 인용한 기사를 썼다. 이에 노무현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명예훼손이 명백하다'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노무현이 소유했던 요트는 80년대 당시 가격으로 120만원 정도 하던 소형 요트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대 포니2 자동차의 출시 당시 가격이 약 350만원 하던 시기였다. 1심 판결 이후 조선일보 사장과 해당 보도를 한 담당 기자가 사과를 했고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이후 조선일보의 공식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는 없었다. 이것을 반영한 듯 영화 속에서도 송우석을 찾아온 김상필이 요트를 보면서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호화요트 장만했다고 소문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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