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존 볼턴 회고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20.6.22/뉴스1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5일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 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73년에 처음 도입된 예술·체육요원제도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방탄소년단) 등 문화진흥에 큰 공을 세우고 국가 위상을 널리 떨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 요원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예술·체육 요원의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전 세계에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병역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TS도 대체복무 가능"..윤상현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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