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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공무원 구명조끼 착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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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1 (목) 10:13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번 뉴스 접하시면서 초기에 해경,군에서 월북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구명조끼는 배에서 무조건 입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진해서 간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바다에서 수영하기 어렵다.
    일반인이 38km를 어떻게 헤엄쳐 가냐? 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1.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해경함정과 행정선은 당직은 서지만 해군처럼 전탐,견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조타실과 기관실에 있으면 됩니다.

    2.사실 안전상 입게는 되어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해경과 어업지도선에서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해군은 좀 더 급기동 많이 하고, 군이라 더 제약이 많겠지만
    해경선이나 특히 행정선은 좀 널널합니다.
    배는 기본적으로 출항하게되면 3직제로 4시간씩 당직-비번-휴무를 돌며 24시간 운행하는데요.
    해경이나 행정선은 밤-새벽 당직자들 야식도 먹고 그렇습니다.
    (조타실을 비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직자나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혼자 빠졌다면 추정시간 오차감안하고 최대 4시간 동안 모를 수 있습니다.

    3. 이때 많은 분들이 tv나 인터넷에서 보신 것 처럼 구명조끼를 (카포크자켓, B형 팽창식등) 착용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건 방송용 입니다.
    해경이나 행정선에서 항해 중에 술을 매일 마시면서도 매년 때 되면 방송사 대동하고 음주단속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해군제외하고 국가선박이나 민간선박이 구명의를 착용하는 것은 항해 중에 갑판 작업할 때 뿐입니다.
    갑판작업이란 다른 배와 계류, 수색구조, 어업지도단속, 앵카투묘양묘 등 이 이런 갑판 작업인데요. 이 마저도 100%입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건 발생추정시간이 자정 지나서 새벽이네요.
    그럼 저런 작업이 없었을 겁니다. 저 시간대에 상기한 갑판작업은 정말 긴급한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당직 근무자도 아니고 그 때 무슨 작업이 있던 것도 아니네요.
    그럼 이번 월북 공무원이 갑판에 구명의를 착용하고 나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것이 사건 발표 초기에 해경과 군에서 중요하게 빌표한 정황증거입니다.
    보통 해경이나 행정선은 무슨 긴급한 상황이나 특이점이 없는 한 저 시간대에 단속이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않기 때문에 엔진끄고 떠 있거나 그냥 자기 섹터 이동 중이었을 겁니다.
    그럼 저 분이 자기 당직이나 작업 아닌데 갑판에 나올 이유는 담배나 바람 쐬기 정도였을 겁니다.
    100톤미만 경비정이나 해군참수리 고속정 처럼 용변도 아닐 겁니다. 행정선 컨디션은 그런 소형정에 비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럼 실족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판 잠깐 나왔다면 구명의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4.구명의를 입고 바다에서 헤엄치기 힘들다고요?
    바다에서는 구명의등 몸을 띄울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수영하기가 힘든 겁니다.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수온 낮고 파도치는 바다에서 몸을 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많은 영상에서 바다수영에 잔뼈가 굵은 구조대나 특수부대분들 수영하실 때 머리를 물속에 낳지 않고 수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방향을 잃지 않고 파도에 호흡을 잃지 않기위해 하는 영법입니다. 바다에서는 수영장처럼 음파음파 하시면 파 하고 올라와서 숨 들이킬때 얼굴에 파도 맞고 호흡 잃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다의 익수사고 중 대부분은 익사이전에 저체온증으로 먼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구명의나 부유물이 삶을 연장시키는데 중요한 것이지요.
    심장이 수면아래로 잠기는 것을 최대한 늦추어 생존 가능 시간을 연장시켜주거든요.

    5. 직선이동도아닌 38km를 바다에서 맨몸수영해서 가라고 하면 일반인은 대부분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유물 또는 구명의를 착용했다면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지요. 헤엄치다 쉬고 헤엄치다 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지요.
    실사례로 나무판자랑 스티로폼 붙잡고 해상탈북한 피죽도 못먹은 탈북자도 있었고,
    어선침몰 후 3일을 스티로폼 붙잡고 표류하다 구조된 어선원도 있었으며 38km이상의 이동거리의 실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6.구명의 입었으면 다 찾을 수 있나?
    아니요. 부력유지시간 이있습니다. 게다가 사살되었다면 출혈이 있었을텐데 물고기나 상어에 뜯어 먹혔을 가능성이 크겠죠.
    (북한이 시체를 건져서 안태웠다는 가정 하에서)
    어차피 시체 찾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바다에서 익수사고 후 실종되면 십중팔구 못 찾습니다.
    그걸 알면서 몰아가기 밑작업하는게 눈에 훤하네요.

    --- 1번 사진 정박 중 페인트 작업하다 쉬며 찍은 흡연 사진 입니다.
    왼손으로 흡연하고 옷이 거지같은 걸로 보아 짬찌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텐데요. 반팔, 반바지에 운동화 신고 작업했습니다.


    2번 사진  연평도 포격사건 때 구호물자 싣고 들어갔다가 피난민분들 태우고 돌아오는 중 중간에 다른 배에서 다른 피난민 분들 옮겨 태우는 장면 입니다.
     두 사진 모두 어떤 형태의 구명의도 착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원래 착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걸 단속하는게 결국 해경이나 행정선이기 때문에 안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명의를 입고 갑판에 나갔다는 것은 확실한 목적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제는 구명동의를 입었네 안 입었네 행정선 대장에 등록된 구명의 갯수에서 빠진게 없네 하지만 그 대장도 믿을 게 못됩니다. 특히 행정선은 더요.
    종종 정리를 하긴 하지만 이 배 조끼 누가 쓰고 저 배로 옮겨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민간인사고자등 용으로 비치된 구명의 단체로 입혔다가 구급대 병원 이송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용 후 젖은 조끼 말린다고 배 라이프라인 같은데 걸어놨다가 옆 배써랑 섞여서 우리 배에 있어야할 조끼보다 많아지기도 합니다.

    글 정리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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