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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적자인데 연봉 무려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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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2 (화) 17:40

     [단독]조윤호 대표, 스킨푸드 100억대 적자인데 연봉 무려 46억원 챙겨[로드숍 신화의 민낯]①"조 대표 높은 급여, 법정관리 한 원인"
    전직원 급여의 1/3수준…'도덕적 해이' 논란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이승환 기자 | 2019-01-21 11:59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이사.  페이스북 캡처 2019.1.20/뉴스1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가 100억원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무려 46억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킨푸드는 지난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조 대표의 거액 연봉이 제한적이지만 법정관리 돌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1일 <뉴스1>이 입수한 '스킨푸드 채권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조윤호 대표)는 2015년까지 매년 약 46억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스킨푸드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2014년과 2015년에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스킨푸드) 회생절차 개시에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의 조사를 토대로 스킨푸드 측이 작성해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한 문서다. 조 대표 높은 급여가 법정관리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한영회계법인과 스킨푸드 모두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연봉 46억원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스킨푸드는 2014년 5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에는 적자가 129억원까지 증가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52억원과 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심지어 2015년부터는 중국법인(스킨푸드화장품무역(상해)유한공사)가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조 대표는 거액 연봉을 받은 것이다.

    스킨푸드는 영업손실과 해외 법인의 자본잠식 등이 겹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화장품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팔 물건이 없게 되고 유동성이 계속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또한 이 문서에는 "스킨푸드의 이익 중 일부가 급여 등으로 조 대표에게 흘러간 측면이 있고 유동성 부족이 장기 누적돼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면 조 대표의 행위는 회생개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다.

    조 대표가 연봉으로 46억원을 받을 당시 스킨푸드 전직원 140여명의 급여는 126억원 수준이었다. 회사가 지급한 인건비의 1/3을 조 대표가 가져간 셈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대표이사 급여는 회사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됐다"며 "2016년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스킨푸드 주식은 대표이사인 조윤호(77.28%)와 그의 동생 조윤성(11.36%), 그리고 자회사 아이피어리스(11.36%)가 전부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조 대표가 자신의 급여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재무전문가는 "스킨푸드 규모 정도의 기업의 경우 임원 전체의 급여 한도가 연간 30억원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업이 어려울수록 오너는 자신의 급여를 줄여야 하는데 경영난에도 이렇게 많은 급여를 챙긴 것은 '방만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스킨푸드 채권자들은 "조 대표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면서 점주의 희생만 요구했다"며 "회사를 이끄는 총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스스로 직책을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wave 2019-01-25 (금) 16:15:38
    100억대 적자인데 연봉 무려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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