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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대 알뜰폰 '무제한 통화' 요금제 가입했는데 36만원 폭탄 맞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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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월) 09:16

     
    3만원 대 알뜰폰 '무제한 통화' 요금제 가입했는데 36만원 폭탄 맞아, 왜?
     
    알뜰폰 '무제한 통화'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넘길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뜰폰 통신사들이 '무제한 통화 요금제'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음성통화 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남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1일 kt M모바일의 ‘모두다 맘껏 11GB+’ 요금제를 할인받아 3만5890원에 가입했다. 음성통화 무제한 조건인데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요금이 저렴해 선택했다고.
     
    장 씨는 지난 2월 둘째 주 개인 사정으로 다른 달보다 40시간 가량 많은 통화를 하게 됐다. 긴 시간이었지만 무제한 요금제인만큼 추가 요금 부과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2월 13일 '음성 통화 시간이 초과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앱을 통해 그 달의 요금을 확인해보니 무려 36만1190원이 책정돼 있었다. 그제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니 전에도 '음성통화시간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 2건이 더 와 있었다.
     
    '무제한 통화 요금제'인데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해 고객센터에 따졌지만 “약관상 한도 초과시 요금을 부과한다. 관련 약관을 안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장 씨는 “‘무제한’이라는 혜택을 보고 요금제에 가입한 건데 추가 요금을 요구하다니 황당하다. 가입 전 별다른 고지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kt M 모바일, U+알뜰모바일, SK 7 모바일 등 알뜰폰 통신사 3사는 ‘무료 통화 중단 기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업체들은 ▲회선당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이상 할 경우 ▲회선당 당월 음성통화량이 1만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통신사들은 범죄나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KT M 모바일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이나 사행성 사이트 홍보 등의 상업적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통화를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되면 스팸 전화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 증가할 것이기에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만든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장 씨 주장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요금제 상세 안내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입 신청 시에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안내하고 있다. 추후 개통센터에서 본인 확인 차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2번 이상 약관을 봤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세부 안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kt M 모바일과 입장을 같이했다.
     
    U+ 알뜰통신사 관계자는 “무제한 통화 회선이 스팸 문자 등의 잘못된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추가 과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K 7 모바일도 “음란사이트, 도박사이트 홍보 등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약관을 만들었다.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가 10시간 이상 통화하거나 한달에 1000회선 씩이나 연락을 하진 않지 않나. 기준을 초과한 이용자는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부과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약관들이 특정 법령을 근거로 두고 있진 않아 관련 논란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망의 속도 유지에 대한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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