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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검찰의 개운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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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1 (수) 17:31



     
     예비신부 죽인 군인 격투 끝에 살해한 30대 정당방위 인정

    당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검찰 역시 2년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론: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모(38)씨에 대해 '죄가 안됨'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1011094251831?d=y


    추가 : 경찰발표


    경찰은 지난 9일 “예비신부가 습격당한 모습을 목격했고 자신도 위협당하다 상처입은 경우로, 
    정당방위 요건이 인정된다”며 ㄴ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이후 제기되어온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흉기의 손잡이와 숨진 ㄷ씨 손톱에서 ㄱ상병 유전자가 검출됐고, 역시 두 사람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가 검출됐으나 생존자 ㄴ씨에게서는 나오지 않았다”며 “ㄱ상병이 ㄷ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여성이 비명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의 진술에 대해서는 “ㄱ상병이 ㄴ씨 집으로 들어간 뒤 
    2분이 지나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는 주민 진술을 여러 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궁금한 이야기 Y>와 ‘비명소리’에 대해 인터뷰한 주민의 진술은, 메신저 대화 중이어서 
    분단위까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또한 객관적 증거나 물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 진술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에서 ㄴ씨가 “ㄱ 상병이 박씨를 살해했고 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내가 흉기를 빼앗았다”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ㄱ 상병이 범인이라고 보는 편이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가장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판결 의의 :


    그간 ‘정당방위’ 적용을 보수적으로 대해오다 25년 만에 인정한 것을 두고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요건을 지금까지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전환점이 될수도
    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402853


    그러나 여전히 이 사건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네요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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