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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공사 마친 '왕릉뷰 아파트'…입주하면 손쓸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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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월) 14:09

     


    지난해 9월 23 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 202 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입주가 이뤄지면 강제 퇴거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청이 더는 손쓸 방도가 없어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서 6월 말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의 입주를 시작으로 7월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 9월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이 잇따라 입주를 개시한다.
    각 건설사에 따르면 공정률은 각각 94 %, 99 %, 77 %로 현재 조경 등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건설사는 조만간 입주를 위한 '사용 검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예정이다.
    사용검사는 준공 승인 전 마지막 단계다.


    앞서 문화재청은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광역시와 인천 서구청에 보냈다.
    하지만 서구청은 사업 주체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검단 신도시 일대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가 세워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새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 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다.


    이에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 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설사에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 손을 들어줬고 공사는 재개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 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된다.


    다만 문화재청이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입주가 이뤄지면 강제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 만약 문화재청이 승소할 경우 법적으로 철거를 못 할 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입주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렵다 . 집행관이 입주민들에게 '다 나가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집행할 수 있냐의 문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41126?sid=102




    슬픈 예감은 틀린적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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