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여성으로 변장한 뒤 찜질방에서 잠자던 남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군산 시내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26)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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