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징역 22 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 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늘( 11 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 64 억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브이글로벌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0 억여 원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 14 년을 선고하고, 각각 23 억여 원에서 천 64 억여 원에 이르는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제기된 피해자는 5만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 명 이상은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기소된 2조 2천억 원보다 적은 7천억 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 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2020 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원 5만 2천여 명으로부터 2조 2천여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 800 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회원을 끌어모으고,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7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 피고인 중 누구도 진정성 있게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면서 “가정을 파탄 내고 사회 거래 시스템을 무너뜨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이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브이글로벌 전국 투자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등 피해자 30 여 명은 이날 재판을 방청한 뒤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석도 비대위 대표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의 가정이 파탄 났고 삶이 피폐해졌는데, 재판부는 이런 희대의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피해자들은 운영진 등 주범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고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 몰수 보전됐다는 피해금 2천여억 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 ”이라며 “ 지금 이 순간에도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고 하는 상위 영업 책임자들은 활보하면서 제2, 제3의 불법 다단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1211356 사기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대한민국 재판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