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국내 온라인 게임은 여전히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오는 20일부터는 셧다운제까지 적용된다. 모바일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규제 완화로 가고 있는 반면 한국 게임산업을 이끌어온 온라인 게임업계는 오히려 규제 일변도 정책에 심음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심의 과정을 자율 심의로 전환하고 새롭게 게임물위원회라는 사후 관리기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안, 이하 게임법 진흥안)의 경우 대통령 결제를 마치고 국회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FTA 승인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국회통과가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온라인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라는 사상 초유의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오직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에만 해당되는 규제다. 모바일, 태블릿PC, 콘솔 플랫폼 등은 제외 대상이다. 여기에 해외 업체 작품들도 국내에 이용자가 있더라도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작품의 경우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스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팀’에는 상당수의 부분유료 온라인 게임이 론칭돼 있지만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만 골을 싸매야 하는 역차별 법안인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콘텐츠 수출의 60%가 게임이고 그중 온라인 게임은 사실상 90%에 달한다”며 “업계 관계자로서 이런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