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CJ E&M 넷마블이 ‘리프트’의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했다.
산업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리프트’가 청소년이용불가를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와 유럽이 국내와 등급기준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북미에서는 13세가 이용 가능한 틴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유럽에서는 그보다 낮은 12세가 이용가능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계는 국내에서도 15세 이용가 등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넷마블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 ‘리프트’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등급을 신청했다.
넷마블은 ‘리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인 유저들이 ‘리프트’의 등급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유저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다른 포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MMORPG의 특성상 20대 이상이 주 마케팅층이다. 국내 최고의 MMORPG ‘아이온’도 20세 미만 유저는 드물다. 오랜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MMORPG 특성 탓이다.
여기에 결제방식이 정액제일 경우 중·고등학생들이 ‘리프트’를 하기에는 더욱 부담이 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게임과몰입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저들까지 청소년이용불가를 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서비스하기로 내부적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일부에서는 ‘디아블로3’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아블로3’와 마케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받는 것이 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넷마블의 ‘리프트’의 등급과 관련된 정책결정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게임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의외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넷마블이 올해 ‘리프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고육지계’ 정책이 시장에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진다.
[매경게임진 안희찬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