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국세를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21 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이며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측된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치가 대상이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 중에 있다.
내는 세금이 별로 없어서
환급금도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