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4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관련 의혹을 씻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가 3일 공지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의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나 의원이 끝까지 반론을 거부했음에도, 보도에 '반론'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취한 만큼 선관위가 앞장서 20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을 막아선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가 3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보도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의 '경고' 조치에 재심 청구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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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속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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