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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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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19 (월) 11:12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가 한해 평균 천7백 명을 넘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무단횡단인데요. 

    보행자가 불법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 

    여기저기서 무단횡단을 합니다.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직장인] 
    "횡단보도 여기 있고 저 끝에 있으니까 돌아오면 시간 낭비잖아요." 

    횡단보도에서도 불법은 여전합니다. 

    빨간 신호등에도 도로를 건너갑니다. 








    한 여성이 왕복 7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달려오던 차가 여성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부딪히고 맙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엔 운전자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법원 판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최근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행 신호를 받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순간, 버스 사이에서 여성이 불쑥 나타나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신호를 무시한 불법 보행자에 대해서도 법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2월 시내버스 기사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모 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했는데, 재판부는 "불법 횡단까지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차도 신호를 지켜야 되듯이 보행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건너야 되는데 무단횡단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죽으러 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면 도로에 주차된 차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단횡단으로 숨진 보행자는 한 해 평균 391명에 이릅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한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면 보행자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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