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tos
2012-05-23 (수) 17:50:45
일반적으로는 소송같은 법적인 절차로 판결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금액이 소량이라 1:1로 신청하면 의미가 없고, 당사자를 모아서 다수:1로 신청해야할 것도 같네요. 다만, 블리자드 입장의 어폐가 있는 부분은 "결제를 한 이용자들은 모두 계정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계정을 만든 유저 중 결제한 유저가 있고, 결제한 유저 중 불만을 호소하는 유저 일부가 케릭터를 생성하였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 제품들을 예시로 들어 MP3같은 전자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사용에 큰 차질을 빚는 결점이 발견되었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근거 자료(영수증이라던가)가 있다면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버가 불안정하여 제품을 구매후 이용에 큰 차질이 생겼다면 환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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