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쫓아가 주거침입 등을 수차례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또 박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박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북지역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가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A씨가 내린 층보다 한 층 위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 A씨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박씨가 아파트 계단으로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갔는데, 박씨는 A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A씨와 A씨의 남자친구가 탄 차량 안을 살피는 등 A씨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박씨는 3월 초순에는 A씨가 근무하는 신촌의 한 카페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고, 같은 달 퇴근하는 A씨를 신촌역에서 강남역까지 따라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박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의 여직원 B씨를 뒤따라가 B씨가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통과해 이 건물 4층까지 올라간 혐의 등도 받는다.
유 판사는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일부 범행은 경찰 조사 이후 재범한 것이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유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IQ 76) 사리분별력 저하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동안 경미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