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된답변
한방이
2012-08-22 (수) 20:39:44
제가 이쪽에 종사하진 않기 때문에 100%확실하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답변해드릴게요.
먼저 1년쓰고 해지를 하셨고, 그에따른 위약금을 한방에 내시던 나눠내시던 상관없이
통신사와의 계약은 완전해지된 상태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폰을 타인에게 양도(판매)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 가입도 가능하구요.
해지에따른 위약금은 약정에 대한 약속을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이기때문에,
다달이 나눠낸다하여 해당 스마트폰이 새로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히진 않습니다.
위약금을 내신다는 것 자체가 해지를 시킴으로써 받게되는 불이익이기때문에,
이미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다른 불이익(스마트폰 양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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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지™
2012-08-22 (수) 22:18:42
위약금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완전 해지된 폰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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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on
2012-08-22 (수) 23:17:30
채택 못드려서 죄송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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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이
2012-08-22 (수) 20:39:44
질문 채택된 게시물 입니다.
제가 이쪽에 종사하진 않기 때문에 100%확실하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답변해드릴게요.
먼저 1년쓰고 해지를 하셨고, 그에따른 위약금을 한방에 내시던 나눠내시던 상관없이
통신사와의 계약은 완전해지된 상태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폰을 타인에게 양도(판매)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 가입도 가능하구요.
해지에따른 위약금은 약정에 대한 약속을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이기때문에,
다달이 나눠낸다하여 해당 스마트폰이 새로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히진 않습니다.
위약금을 내신다는 것 자체가 해지를 시킴으로써 받게되는 불이익이기때문에,
이미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다른 불이익(스마트폰 양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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