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난, 분실 당했을 때
여 행 중 도난과 분실을 당했을 때는 제일 먼저 재외공관인 대사관, 총영사관에 연락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에 안내받고 대처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Tip. 도난과 분실을 막는 예방책 1) 여권이나 귀중품은 가급적 호텔 프런트나 객실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Tip. 위기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1) 영사콜센터-24시간 연중무휴 2)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3)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활용 |
<내년부터 반입금지물품에서 반입 가능한 물품으로 바뀌는 항목 > 1) 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 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 |
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 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항공기 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반입이 허용된다고 해요. 또한,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금지하지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 버터 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될 예정입니다.
염 색약, 퍼머약 등은 위탁 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어 그동안 승객의 불만이 높았는데요, 이제는 1인당 총 2kg까지 반입할 수 있다고 해요. 단,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때는 현재의 100㎖ 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ℓ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은 경우만 허용한다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삿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 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 미국
면세한도금액 : 미국 방문자 US$ 100까지 면세, 환승객 US$ 200까지 면세, 미국 거주자의 경우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에 따라 US$ 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
면세기준 초과 물품에 대한 과세 :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US$ 1,000까지 구입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3% 단일세율로 과세 US$ 10,000 초과 물품은 관세율표상 세율로 과세
외국환신고 :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대한 제안은 없으니 US$ 10,000 이상인 현금, 수표 등 통화수단은 신고 필요
기타 : 술은 150ml 이하의 주류, 향수는 150ml 이하, 식품은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여부 결정
2. 유럽
영국 : 향수, 전자제품을 포함한 여타 상품의 경우 390파운드까지 면세 반입 허용, EU 이외의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가 10,000유로 이상 현금 반입 시 외국환 신고 필요. 개인용 의약품이라도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지참 필요
프랑스 :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의 총액 430 유로 이하, 15세 미만의 경우 150 유로 이하가 면세한도금액. 육류 및 유제품을 제외한 1kg 이하의 개인소비용 식품의 경우 위생검사 면제
독일 : 술, 담배가 아닌 물품의 경우 300 유로(기차, 자동차), 430 유로(항공, 선박), 면세, 단 15세 이하의 경우 175 유로 면세
신규취향 노선은 진에어(인천-치앙마이), 에어부산(부산-씨엠립, 부산-까오슝), 티웨이항공(인천-산야, 인천-삿포로, 인천-사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과 관련된 사고 시 대처법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준비해서 즐겁고 안전한 여행하길 바랄께요.